김광신 구청장직 상실로 대전중구청 산적한 현안 표류 우려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1-30 20:03:31

대법원, 재산신고 누락 관련 벌금 150만원 원심판결 확정

재산신고 누락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30일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해 산적한 지역 현안이 표류할 전망이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신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여원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경우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의 부족함으로 구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발전된 중구를 위해 앞으로 많은 일들이 필요하다"며 "자리는 다르겠지만 항상 중구 발전을 염원하며 필요한 힘을 보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구는 행정절차를 거쳐 전재현 부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지만 종합예술문화회관 건립 등 김광신 구청장의 주요 공약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대전 중구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하루사이에 법원 판결을 받은 셈이 됐다.

 

한편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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