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농업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4-01-29 21:07:4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매년 해당 읍‧면‧동에 비대면 간편 신청(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대면 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문자로 안내받은 농업인이라도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지급대상자의 경작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로 산정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를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소규모 농가에게만 지급된다.
김철순 경남농관원 지원장은 "직불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인 만큼, 부정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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