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성재 전 여자친구 A 씨, 인격권 침해 여지 이유로 가처분 신청 Warning: getimagesize(https://www.kpinews.kr/data/upi/image/20190801/p1065609426387346_962_thum.jpg): Failed to open stream: HTTP request failed! HTTP/1.1 403 Forbid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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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성재 사망사건을 다룰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앞두고 고인의 전 연인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3일 밤 11시 10분 방송 예정인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고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편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고인이 사망한 당시 여자친구였던 것으로 알려진 A 씨는 해당 방송이 자신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지난 30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3일 방송되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고 김성재 사망사건의 의혹에 대한 보도가 전파를 탈 예정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예고편 캡처]
A 씨의 가처분 신청에 관해 1일 SBS 관계자는 "내일 오후 3시에서 4시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1972년생인 김성재는 1993년 2인조 남성그룹 듀스로 데뷔해 1995년 첫 솔로 데뷔 방송 무대 공연을 마친 다음 날인 11월 20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모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고인의 팔, 가슴 등에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있었고 동물 마취제의 일종인 졸레틸이 검출돼 타살 의혹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3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