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2심서 벌금 80만원…대구시교육감직 유지

권라영

| 2019-05-13 19:49:39

"선거 영향 적어…당선무효형 선고할 정도 아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수]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 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졌으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결과에 법정에 있던 강 교육감 지지자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자 재판부는 "환호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제지하기도 했다.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적힌 선거 공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 정당 경력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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