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수정안…노 '9570원' vs 사 '8185원'

이민재

| 2019-07-10 19:52:26

경영계 삭감 입장 유지…노동계 반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한 10일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얼마로 결정할지에 관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9570원(14.6% 인상)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00만13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이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201만4955원)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0만원대 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8185원(2.0% 삭감)이었다. 최초 요구안보다 185원 올린 금액이지만, 최저임금 삭감 입장은 유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 경영계는 8000원(4.2% 삭감)이었다.


노사 양측의 수정안에도 현격한 입장 차이가 이어짐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나설 상황이 됐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양측 합의를 유도하게 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