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 회장 아들 한근씨 재판 11년 만에 재개
윤흥식
| 2019-06-28 19:18:16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중앙지법에 재판재개 요청
▲ 해외 도피 21년 만에 최근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아들 한근 씨에 대한 재판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정한근 씨 [뉴시스]
해외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의 재판이 1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한근 씨의 도피 경위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정 씨의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정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공소장 부본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서를 보냈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1998년 6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차례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다. 그해 7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영장이 집행되지 못했다.
검찰이 법원에 정 씨의 재판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이르면 한 달 안에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윤흥식 기자 jardi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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