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 하겠다"

이유리

| 2018-11-14 18:49:16

▲ [이용주 페이스북 캡처]

 

14일 민주평화당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평화당 당기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일명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이후 본인이 직접 음주운전을 일으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장은 "제명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제명은 당의 존립을 해하거나 당의 전체 이익을 해치는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이유리 기자 lyl@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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