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상습체불 급증'...이달들어 강제수사 8건에 달해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3-28 18:30:37

임금체불과 출석요구 불응한 편의점주와 건설업자 체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청년근로자의 주휴수당 등 임금 49만원을 체불한 충남 아산 소재 편의점주가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자 지난 20일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전격 체포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UPI뉴스 자료사진]

 

또 일용직근로자의 임금 270만원을 체불하고 수사망을 피해 지속적으로 도피행각을 벌여온 천안 소재 개인건설사업자를 지난 15일 공사현장 인근에서 검거했다.


28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따르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을 일삼거나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사업주가 급증하면서 올 3월에만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8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9년 21건에 불과했던 강제수사 집행건수가 2022년 32건, 2023년 46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따라 고용노동부는 소액체불이라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소액이라도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반드시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부터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년근로자 주휴수당을 체불하고 출석요구도 불응한 편의점주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까지 적발돼 관할 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임금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받은 개인사업자는 담당 근로감독관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실제거주지, 생활 반경 등을 정밀 분석했고 예상 이동경로에서 잠복수사를 하는등 피의자를 끝까지 추격했다.


최종수 천안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체불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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