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카풀 허용·택시 월급제 법안 의결

남궁소정

| 2019-07-31 19:13:14

통과 법안 8월 1일 본회의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여상규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개정안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는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밖에 법사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이나 추행한 경우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바이오의약품의 심사·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유사수신행위·다단계판매 사기·보이스피싱 등 특정 사기 범죄를 부패 범죄에 포함하고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 재산의 범주에 포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본회의로 넘겨졌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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