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공개 낙인 강력 규탄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 2026-07-14 18:45:42
교사 연서명 등 담긴 요구사항 안민석 경기교육감에 전달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4일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 경기교사노동조합이 14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정문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 규탄 및 아동복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경기교육청 제공]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부천시 A초등학교 교권침해 피해교사를 향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공개적 낙인 등의 2차 가해를 강력 규탄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교사 보호 제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교권 침해, 무고성 아동학대고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 교사, 경기교사노조 채유경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국중등교사노조위원장, 인천교사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 교사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보복성 민원과 민사·형사 고소의 빌미로 악용되는 현실을 규탄하고, 교권 침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해 달라는 내용의 동료 교사들 연서명과 경기교사노조의 요구 사항이 담긴 요청사항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전달했다.
부천 A초등학교 피해 교사는 보호자의 반복적인 폭언과 협박, 예고 없는 학교 방문과 녹음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렸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보호자의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로 인정했지만, 이후 피해교사는 오히려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와 형사 고소, 민사소송에 내몰렸다.
이 학교 앞에서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찍히는 학부모 피켓 시위까지 이어졌다.
피해 교사는 "5월의 저는 살기 위해 교실에서 도망쳤고, 오늘의 저는 살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악의적인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가 더 이상 혼자 결백을 증명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책임 있게 보호해 달라"고 호소했다.
여주 D초 교사(대독)는 학부모의 폭언과 악성 민원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뒤, 학생과의 학교 폭력 사안 상담을 이유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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