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시공사 제기 구상금 등 청구소송 전부 승소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6-07-07 21:53:24
경남 합천군은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시공사가 제기한 205억 원 규모의 구상금 등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시공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시공사가 주장한 구상금 등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해 합천군은 더 이상 법률상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2023년 11월 대주(대리 금융기관)는 시행사, 연대 보증인, 시공사 및 합천군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등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7월 시공사에 대해서는 대출 원금 289억 원 전액 배상 책임, 합천군에 대해서는 최대 200억 원 한도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합천군, 시공사 및 대주는 협의를 거쳐 대출 원리금 326억 원 중 합천군이 121억 원, 시공사는 205억 원을 각각 대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대주에게 지급한 대출 원리금을 합천군이 최종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합천군을 상대로 205억 원의 구상금 등을 청구했다.
김윤철 군수는 "영상 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으로 오랜 기간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은 군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군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소송 과정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법원이 관련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군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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