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 관련 특검법을 단독으로 발의했다.
▲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과 조사단 소속 의원들은 10일 국회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청와대 및 정부의 민간인·공무원 불법 사찰과 민간 기업·언론사 인사 개입, 국고 손실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법안발의 이전에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김 전 특감반원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시비가 벌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 아니냐"며 "이제는 특검 발의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도 협의하겠지만 바른미래당이 속도를 늦춘다면 오늘 중으로 우리 특검법안을 독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국당의 차기 지도체제가 비공개로 논의됐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지도체제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더 심층적으로 취합했다"며 "그 결과는 아직 저도 받지 못해서 내용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의원총회는 보고받는 기구일 뿐 결정권한은 없다.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거다"면서 "의견을 비대위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들이 (집단지도체제와 단일지도체제를) 비슷한 숫자로 발언했다"며 "집단지도체제가 조금 더 많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