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8.2% 인상…유효기간은 1년으로 줄어
박정은 "분담금, 근거없이 대폭 증액…국회가 나서야"
박휘락 "액수 아까워하지 말고 한미동맹 틀에서 봐야"
방위비분담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본회의서 처리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미 방위비 부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공청회'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방위비분담금은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 정부가 분담하도록 규정한 비용이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 2월 10일 올해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협정 유효기간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4명의 전문가는 외통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 형혁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됐다며 '제10차 SMA 협정안'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박 사무처장은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됐다"며 "미국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반대로 박휘락 교수는 "한국이 분담하고 있는 액수가 큰 것이 아니다"라며 "액수를 따지며 아까워할 게 아니라 안보와 한미동맹이란 큰 틀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미군에게 감사한다는 점을 수시로 표현하고, 국민들도 방위비분담이나 한미동맹에 관한 부정적인 언사를 자제하는 가운데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정엽 미국연구센터장은 "동맹국에게 분담금 부담을 지우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감안했을 때 협상은 비교적 선방했다"면서 앞으로 SMA가 지난한 협상 과정이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 센터장은 백악관에서 현재 주둔비용에 더해 50%의 추가 비용을 더 내야한다는 '주둔비용+50'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 3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방위비분담 비준안 외통위 소위 통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은 이날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며 6개 항의 부대 의견을 첨부했다.
부대의견에는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방위비 분담금이 국가재정법에 합치해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해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분담금은 환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특수정보시설 건설에 비한국업체를 사용한 방위비분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2천884억원 상당이 남아 있는 미집행 현금이 조속히 소진되도록 하고, 집행 현황 및 9천864억원에 달하는 미지급금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