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강진천 정비사업에 공사비 지급한 '강진군'…道 감사 덜미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5-03-17 21:09:43
품질관리자 무단이탈도 몰라…공사비 3330만원 감액 조치
전남 강진군이 165억 원에 달하는 강진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 업체가 일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지급하다 전라남도 감사에 들통이 났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천 용역 업체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 넘게 '강진읍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수평규준틀과 세륜세차시설을 미시공하고, 시공상세도 일부를 미작성했다.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설계 변경한 뒤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돼있다.
강진군은 설계도서와 공사 현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안일한 행정을 벌였다.
전남도는 "강진군이 공사비 333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예산 낭비 우려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강진군은 KPI뉴스와 통화에서 "세륜세차시설이 시공돼 있지 않을 경우, 하천 공사 작업차량들이 도로 등을 오염시켜 민원이 발생시킬 수 있고, 시공상세도가 부존재할 경우 시공사가 임의적으로 시공을 하게 된다"며 "해당 사업은 책임감리제도로 도 감사 지적 부분을 준공시기에 맞춰 정산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강진군의 탁상행정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중급기술인 이상인 품질관리자 1명과 초급기술인 1명 이상 등 2명을 배치해야 한다.
또 품질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되며, 발주처가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에게 과태료 50만 원 이하를 부과해야 한다.
강진군은 초급 품질관리사가 공사 현장을 개인 사유로 무단이탈했는데도 전남도 감사가 시작될 때 까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강진군의 업무 소홀로 공사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할 우려를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강진군은 전남도 감사 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지난 2018년 강진천 정비 국·도비 156억 원을 확보할 당시 "차별화된 하천 브랜드화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강진만이 가질 수 있는 좋은 관광 자원을 개발해 지역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전라남도는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해당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3330여만 원에 대해 감액하도록 시정요구했다.
또 현장을 무단 이탈한 초급 품질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을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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