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소식] 재산세 98억 부과-아리랑우주천문대 명왕성 특별해설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7-11 00:05:00
경남 밀양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및 건축물분) 6만845건, 총 98억5100만 원을 부과하고, 1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 이하 납세의무자에게는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고지된다.
특히,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을 0.05% 인하하는 특례를 적용해 재산세 부담을 완화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며,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우주천문대, 뉴호라이즌호 명왕성 근접 10주년 기념 특별해설
밀양시시설관리공단은 15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아리랑우주천문대 천체투영관 '상상'에서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 10주년을 기념한 특별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뉴호라이즌호'는 2006년 발사돼 명왕성에서 약 1만2500㎞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 비행하며, 명왕성의 대기·표면·지질구조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카이퍼 벨트 천체들에 대한 근접 탐사를 이어가며 태양계 외곽 천체들의 비밀을 푸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해설은 뉴호라이즌호의 명왕성 근접비행 10주년을 기념해 인류의 태양계 외곽 탐사 성과와 과학적 의미를 더욱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경민 이사장은 "태양계에서 제외된 명왕성과 이를 탐사한 뉴호라이즌호를 주제로 한 이번 특별해설을 통해 관람객들이 인류의 우주 탐사 역사와 그 의미를 쉽고 흥미롭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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