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압박해 퇴직 공무원 재취업…전직 공정위 간부 실형 구형

이민재

| 2019-06-26 17:59:17

검찰, 정재찬·김학현에 징역 4년 선고 요청
퇴직 간부들, 불법 재취업 후 7년간 약 76억원 수령

검찰이 퇴직 공무원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 지난 1월 31일 오전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불공정 취업'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정재찬(63)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김학현(62) 전 부위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영선(58) 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대래(63)·김동수(64)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2년을, 지철호(58) 현 부위원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항소심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공정위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며 "공정위는 스스로 재취업이 힘든 정년이 임박한 퇴직 예정자들을 조직적 차원에서 대기업 의사에 반해 재취업 시키도록 강조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기업 16곳을 압박해 공정위 퇴직 간부 18명을 채용하게 하는 등 민간 기업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할 수 없다.

한편 검찰 조사에 따르면 취업한 공정위 퇴직 간부들은 매년 최고 3억5000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수령하는 등 7년 동안 약 76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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