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확대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 2024-11-13 17:53:34

하나은행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만 번째 가입자를 축하하고, 중소기업과 직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공유했다고 13일 밝혔다.
 

▲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1만 번째 가입자가 오영주 중기부 장관(사진 오른쪽), 이승열 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함께 통장을 수령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중소기업재직자 우대 저축은 상품 출시 23일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4일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을 출시했다.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과 '하나원큐'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본인 납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이 추가로 지원한다.

기본 금리 3.0%에 최대 연 2.0%의 우대금리가 더해져 최대 연 5.0%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50만 원까지다. 가입 기간은 5년이다.

또 하나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상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납입한 지원금에 대한 비용 인정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이승열 하나은행장은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겪고 계시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로 그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의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재직자 우대저축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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