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오태완 의령군수, 항소심서 감형받아 군수직 유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6-01-13 18:17:43
"심려 끼쳐드려 사과…군민 신뢰 회복하겠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허위로 맞고소한 혐의(무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 군수의 무고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금고형 이상에 벌금형은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1심에서는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고는 죄질이 나쁘지만 오 군수가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오태완 군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깊이 새기며 공직자로서 책임과 자세를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사법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관련 과정에 신중하고 성실하게 임하며, 군정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는 법과 원칙을 엄중히 새기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하자, 해당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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