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선관위, 현직 지방의원 음식물 제공혐의로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11-06 17:45:07

이장단 모임 참석한 34명에게 73만원 상당 음식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 의원 A씨를 6일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충남도 선관위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A의원은 지난 10월 5일 자신의 소속 선거구 내 이장단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민 34명에게 총 73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 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해 앞으로도 엄중하고 강력하게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 또는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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