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음식물 제공·거짓 신고 등 불법행위 잇따라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4-04 17:47:37
총선을 앞두고 선거가 과열되면서 충남지역에서 거짓 거소투표를 신고하거나 특정후보를 위해 음식물을 제공하는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구민 5명에 대해 거소투표를 신고한 정당의 당원 A씨를 4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모 정당 당원인 A씨는 거소투표신고기간인 지난 3월 23일 선거법상 거소투표신고대상자가 아닌 선거인을 거짓으로 신고해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도록 한데 이어 신고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이 신고서를 대신 작성해 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거짓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는 또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모 단체 대표자와 지방의원 등 4명을 이날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4명은 지난 3월 말 모 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60여 명에게 개소식이 개최되는 선거연락소 인근 식당에서 돼지갈비·술 등 100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충남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금품제공 등 중대 선거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강화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