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징역 1년6개월·벌금600만 원 구형
이민재
| 2019-04-25 17:53:51
"죄질 매우 불량, 개전의 정 없다"
지사직 유지 여부에 관심 쏠려▲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정병혁 기자]
지사직 유지 여부에 관심 쏠려
검찰이 25일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 지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1일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지사를 기소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지사직 상실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없다. 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지사직을 상실한다.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기한은 6월 10일이다. 1심 선거공판은 5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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