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무고 혐의' 정봉주 전 의원 기소

황정원

| 2018-11-29 17:28:23

프레시안 성추행 보도 정당
허위고소 무고 혐의 적용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했던 정봉주(58)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29일 정 전의원을 명예훼손과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지난 3월12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프레시안'은 지난 3월7일 정 전의원이 2011년 12월23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 1층 카페에서 기자 지망생이던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프레시안의 보도가 취재원의 구체적 진술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한 정당한 보도였다고 판단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3월13일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렉싱턴호텔에서 정 전 의원의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되면서 '호텔에 간 적이 없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밝혀졌고, 이후 정 전 의원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모든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이 고소에 대해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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