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성낙인 군수 중앙부처 비즈니스 행보-하수처리장 지도점검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5-07-12 00:05:48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는 11일 상반기 신청분 특별교부세 확보, 영산면 서리 농공단지 주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규제 완화 건의 등을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날 성 군수는 먼저 천재호 기획재정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고암 중대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비 421억) △계성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392억 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위형원 팀장과의 면담에서는 △대지면 토평천 수변 둘레길 조성(10억) △계성 명리마을 오수관로 정비(15억) △이방 석리지구・장마 강리지구 침수피해 개선(15억) 등 3개 사업에 40억 원 규모의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어 환경부 수질수생태과에서는 영산면 서리 일대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돼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장의 입지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성낙인 군수, 공공하수처리장 현장 지도점검 실시
성낙인 군수는 10일 공공하수처리장을 직접 방문해 시설 전반의 운영 현황과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제321회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공공하수처리장 위법운영과 관련해 이뤄졌다. 창녕하수처리장은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382일 동안 하루 6000톤의 하수를 낙동강에 무단 방류해온 사실이 최근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성 군수는 "하수처리시설은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빈틈없는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전문성 강화로 더욱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