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과징금 2.5배 강화..."경제적 유인 박탈"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8-27 17:29:25
"회계부정 범죄는 시장신뢰 무너뜨려…엄정하게 제재"
정부가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높인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공정행위 근절이 먼저'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구제척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열린 취임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며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증권선물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취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상향하는 것이다.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분식회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고의적 분식회계'를 횡령·배임이나 불공정거래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제재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과징금을 대폭 늘린다. 과거 3년간 조치사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에 대한 과징금은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위반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회계부정 당사자가 즉각적으로 이를 바로잡을 유인이 없다는 점에서다. 고의 회계위반은 1년 초과시 초과하는 1년당 30%씩, 중과실 회계위반은 2년 초과시 초과하는 1년당 20%씩 과징금을 가중 적용한다.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를 받지 않은 업무집행지시자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계열회사로부터 보수·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한다.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금전적 보상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최저 기준금액(1억 원 수준)을 신설·적용한다.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 - 당국 심사·감리로 구성된 3중 회계감시체계의 실효성도 높인다. 회계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부감시기구(감사위원회·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반면 회계부정을 자진해서 바로잡는 경우 과징금 감면 인센티브를 준다.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된 후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정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면제'하는 등 제재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내부감사기구가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회계감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대한 제재 감면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시행령 등은 연내 입법예고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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