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종합소득세 절세 '8대 체크리스트' 안내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2025-05-21 17:38:17
한화생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8대 체크리스트'를 21일 안내했다.
우선 청첩장과 부고메시지 보관이다. 업무 관련 거래처, 고객 등의 경조사에 참여할 때 관련 증빙을 모아두면 1회당 20만원까지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할 수 있다.
못 받은 외상대금을 대손금으로 포함시켜 경비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억울하게 낸 부가가치세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
또 교회나 절 등 종교 시설에 헌금을 했거나 공익단체에 기부한 내역이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잘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한화생명은 조언했다.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도 작성하면 좋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한화생명은 △3만 원 이하 지출금액 간이영수증 반영 △업무 관련 대출금 이자비용 처리 △각종 세액공제·감면 여부 확인 △경정청구 활용 등을 제안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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