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해운대구청이 올해 3월 고시한 좌동 1360번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 캡처 우선 해운대구 좌동 1360(면적 2만5874㎡)의 그간 토지 소유자 변경과 도시관리계획 과정을 뜯어보면 '드라마틱' 한마디로 축약된다. 해당 부지는 1986년 해운대 신시가지(그린시티)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시공사 대우건설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2014년 주식회사 삼정으로 넘어갔다. 여기는 신시가지 택지개발용지(92만여 평) 가운데 아직도 개발되지 못한 마지막 부지로, 당초부터 연립주택 용도(최고 높이 4층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묶여 있었다.
지원건설이 삼정으로부터 그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시기와 매입가는 지난해 5월 31일, 1180억 원이다. 삼정은 2014년 매입가(261억 원)보다 4.5배나 많은 가격으로 매각함으로서 11년 만에 919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
삼정이 소유하고 있던 2023년부터 나돌기 시작한 이곳 '고층 아파트 개발' 추진 계획은 이듬해 5월 박 회장이 대표로 있는 지원건설 소유로 넘어가면서 급진전됐다. 급기야 해운대구의회는 지난해 10월 임시회에서 김백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핀셋 용도변경에 대한 반대 결의안'을 20명 중 16명 의원 동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해운대구청은 지난해 말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4층 이하 연립주택만 지을 수 있는 해당 부지를 '최대 29층짜리 아파트 4개 동 건립 가능'하도록 용도변경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는 이로부터 3개월여 뒤인 올해 3월 19일 이뤄졌다. 도시건축위원회 위원인 여야 구의원 2명이 자신들을 '이해관계자'로 제외시킨 구청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원건설은 해운대구청에 사업 승인 신청을 낸 상태로, 구청 측은 현재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통상적 절차를 밟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고는 사업 승인을 위한 사전 작업은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과 관련,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지원건설의 사업 승인과 관련, "현재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건축 계획에 관해서 적법성 여부를 따져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지, 어떤 건축주를 보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다대소각장, 부산시 매매계약 직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당초 관광호텔 한정→일반분양 콘도20층까지 건립 가능
| ▲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 이갑준 사하구청장(왼쪽), 박재복 엘튼 대표가 2월 6일 시청에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박재복 회장의 또 다른 '지구단위계획 변경' 논란은 부산시의 다대소각장 매각과 관련돼 있다.
박재복 회장이 지난해 11월 설립한 신생법인 '엘튼'은 부산시와 다대소각장 부지(1만2883㎡ 약 4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2022~2023년 2년에 걸쳐 6번이나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기간(1년)이 만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 최종 입찰가격(367억8500만 원)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당초 입찰가(424억7200만 원)보다 15%가량 낮아진 금액이다.
지원건설은 여기에 5성급 글로벌 호텔과 콘도미니엄 398실을 갖춘 복합 호텔·리조트를 건립할 계획이다. 이 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후보지로 확정되면 부산시의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계획과 맞물리면서 서부권 관광거점으로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여기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매매계약 체결 몇달 만에 사후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해당 사하구청은 매매계약 3개월여 만인 올해 2월 5일 해당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기존에는 건립 용도와 높이가 '관광호텔·16층'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관광숙박시설·20층'으로 완화되면서 일반분양 콘도미니엄도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KPI뉴스 2025년 6월 12일 '[단독] 부산시 다대소각장 매각에 수의계약자 특혜 논란' 등)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6번에 걸친 입찰 과정에서도 여러 지역건설사와 협의하는 과정에 콘도 건립 가능성은 충분히 전달됐고, 계속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뒤 (상호 협의에 따라) 정상적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관할구청에 의해 변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박재복 회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강력 항변했다. 박 회장은 좌동 1360번지 부지와 관련, "원래 이 지역은 높이만 규제돼 있던 땅인데 (국방부 높이 규제 해제로) 행정절차에 맞게 (정상화) 돌려진 것"이라며 "심의 통과가 되고도 3개월 지나도록 고시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큰 피해를 입었다. 공공기여금도 200억 원에서 230억 원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대소각장 매매 계약과 관련해서는 "협상안에 들어있던 (호텔 51%, 리조트 49%) 룰(Rule)로는 건물 분할도 못하는 맹점이 있어서 계약 조건으로 넣어 해결된 것이지, 내가 힘이 작용해서 바꾼 것은 아니다"며 "해수부 공모사업은 솔직히 나한테 도움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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