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1-23 17:18:10
협력업체 대표이사, 법인 등 재판에 넘겨져
▲ 울산지검 모습 [뉴시스]
작년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고로 숨진 SK멀티유틸리티의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이들 두 회사의 안전보건 책임자와 석탄운송업체 대표이사 등 5명, 그리고 각 회사 법인(총 3곳)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울산 남구에 소재한 SK멀티유틸리티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석탄 하역장 협력업체 근로자 A(59) 씨가 석탄에 깔려 숨졌다. 당시 석탄이 실렸던 28톤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하역 작업 중이던 A 씨를 덮쳤다.
검찰은 석탄 운송·반입·하역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 통제와 감시자 배치, 출입 통제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SK멀티유틸리티는 2021년 SK케미칼에서 분할된 회사로, 석탄을 통해 전력과 스팀 등을 생산하고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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