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8월 임시국회서 처리 불발

김광호

| 2018-08-30 17:06:45

"충분한 협의 뒷받침 안 돼…본회의 처리 어렵다"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경제법안 관련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선 끝내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 여야가 인터넷은행법 등 민생경제법안 합의를 하지 못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완화 법안과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을 신속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각 상임위 별로 미세한 내용 조율이 필요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어려워졌다"며 "구체적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에 관한 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법안들이 각 상임위별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융합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산업융합촉진법 합의가 이뤄졌다.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별로 원만한 법안처리가 이뤄져서 기업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가져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만전의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쟁점법안 합의를 진행하면서 해당 법안들에 대한 합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패키지 딜'을 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 조정에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아내지 못하면서 본회의 상정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쟁점법안 중 하나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대해 홍영표 원내대표는 "상가법의 경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법으로 확정되기 전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통과시킨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대해서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는 법안이다. (처리가) 늦어지면 하루하루 피해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며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 합의해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해 "아마 국회에서 가장 획기적인 법이 될 수 있다. 그만큼 규제를 신속히 제거해서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승적 판단이 이뤄져야만 이 법안이 완성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각 당 지도부는 큰 공감을 이뤘으나 각 상임위에서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이뤄내는 시간이 부족했다.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이날 통과시키기로 한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타결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연기되지만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니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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