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법관 징계범위 검토중…명단공개 불가"
임혜련
| 2019-03-18 17:44:49
"6명 사법연구 발령…명단 공개는 재판 업무수행에 장애"
"상고제도 개선 필수"…상고허가제·상고심사부 등 제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돼 최근 검찰로부터 비위 통보된 현직 법관 66명과 참고자료 통보된 법관 10명에 대해 종합적 검토를 거쳐 추가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조재연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대법원 업무보고를 하면서 "대법원은 앞으로 검찰에서 송부한 비위 통보 내용, 행정처 보유자료, 징계시효 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징계청구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처장은 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초까지 검찰 자료 제출 요청과 디지털포렌식 조사에 협조했다"며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14명의 법관 가운데 현직법관 8명 중 6명은 사법연구 발령을 했고, 그 외 현직법관 2명은 현재 정직 징계처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명단 등을 공개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재판 업무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위 통보를 받은 법관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처장은 "상고사건의 급격한 증가로 현재 대법원은 법령해석의 통일 기능은 물론 신속·적정한 권리구제 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 하는 실정"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상고제도 개선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고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허가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대법관 이원적 구성 등을 제안하며 "국회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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