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MB 15년형 "사회적 논란 종지부 찍었다"

김광호

| 2018-10-05 16:49:47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에 판결…정치공세 위한 국감 증인신청 수용 못해"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다스는 누구 것인가' 등 그간의 사회적 논란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실체적 진실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에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사법부가 심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 그는 "오직 정치공세를 위해서 정략적 판단으로 하는 증인·참고인 신청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라며 "합리적인 정책질의를 위한 증인·참고인이 아니라 국정의 발목을 잡기 위한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증인·참고인 신청이 많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표적으로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 동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계 대표와 주요 기업의 총수 등을 증인 채택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 경제인이 평양 방문을 했던 것은 한반도 평화시대에 남북 교류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가서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도 없는데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것 자체가 기업 길들이기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그래서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는데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삼권분립 국가인데 입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정무위원회는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참고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모범적으로 했다"며 "그런데 일부 상임위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특히 드루킹 사건에 대해 특검도 했고 재판 진행 중인데 국회로 다시 부르자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 석탄 반입 사건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고 많은 것이 밝혀졌다"며 "국정감사에서 증인·참고인으로 불러서 문제 제기를 다시 한다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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