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무허가 단독주택' 건물물대장 등재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4-02-12 16:48:45

전남 장성군이 예산 45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내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한다고 12일 밝혔다.

 

▲ 장성군청 청사 [장성군 제공]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무허가 단독주택 건축물대장 등재사업'은 △2006년 5월 9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 △바닥면적 합계 200㎡ 미만 △2층 이하 규모로 완공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9일까지 방문 접수, 확정 사업대상자는 건축물 현황측량 성과도 등을 첨부하면 된다.

 

장성군은 "그간 건축물대장이 없어 각종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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