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健保), 쌍용차·용산참사 피해자에 1890만원 징수

임혜련

| 2018-10-19 16:47:44

271회 독촉, 예금 압류조치 3건, 연체금 끝까지 징수
정부도 과잉진압 공권력 행사 위법성 인정했던 사건들
윤소하 의원 "피해자에 사과하고 건보료 돌려줘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쌍용자동차·용산 참사 피해자에게 271번의 독촉을 거쳐 치료비 1890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에 달했다. 
 

▲ 쌍용자동차·용산 참사 피해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고지 징수 현황 [윤소하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보(健保)는 지난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와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 당시 공권력 투입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신체적 피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던 철거민과 노동자들에게 총 29건의 건강보험급여인 1890만원을 환수했다.

고지 대비 징수율은 99.7%로 2010년 이후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율 7.3%에 비해 현저히 높다. 고소득 악성 체납자에겐 관대하고 공권력에 의해 상해를 입고 삶터와 일터에서 내쫓긴 철거민과 노동자에게는 가혹했단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사건은 과거 정부의 불법적 공권력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9년 발생했던 용산 참사에선 재개발로 인한 생계 대책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라간 철거민 5명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당했다.

같은 해 8월 발생한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진압 사건에서는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 조합원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다수가 부상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유통기한이 5년 지난 최루액을 헬기로 살포하고,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다목적발사기와 테이저건을 얼굴을 향해 발사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은 29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1항인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사고를 발생한 땐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적용해 징수 고지를 했고, 1890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

▲ 쌍용자동차·용산 참사 피해자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징수 세부현황 [윤소하 의원실 제공]

징수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건보는 용산 참사의 피해자 3인에 대해 총 72번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2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36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

또 건보는 쌍용차 노종조합 진압 피해 건강보험급여 26건 중 16건에 대해 199회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1건에 대해 예금압류조치를 했으며 연체금 62만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당시에도 해당 사건은 공권력의 과잉진압에 의한 부상이므로 당사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건보는 고지 징수를 강행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용산 참사에 대해 경찰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고 안전대책 없는 과잉진압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쌍용자동차 노조 진압에 대해서도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이와 관련해 "지난날의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러한 과오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제도와 정책과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정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 하나하나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실에서는 정부가 과잉진압과 그 위법성을 인정함에 따라 건보가 당사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는 보험급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시점으로 소멸 시효 기산점을 잡을 수 있다.

한편 2010년부터 2016년 말까지 고지된 가입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총액은 8757억 원이었다. 2016년 말 기준 미징수액은 1310억 원으로 징수율은 84.1%였다.

▲ 고액체납, 5억 원 이상 재산가 부당이득금 징수현황 [윤소하 의원실 제공]

이 중 체납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고 체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체납자 중에서 연소득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5억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지금액은 93억 5400만원인데 이들에 대한 징수액은 6억8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보가 고액 악성 체납자에게는 매우 관대할뿐더러 무능하기까지 하다는 비난이 제기된다.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뉴시스]

 

이에 윤 의원은 "고액 체납자의 징수율은 7.3%에 머무르면서, 쌍용자동차와 용산 참사 피해자에게는 99.7%를 징수한 것은 당시 건보가 정치적인 이유로 징수를 강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한 만큼 이제라도 건보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징수했던 건강보험료를 되돌려 주는 것이 최소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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