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불법조업 선박정보 교환···軍 통신망 복원후 처음

임혜련

| 2018-11-02 16:46:59

남북, 2008년 5월까지 불법조업 선박 정보 공유
9.19 군사합의 따라 7월부터 군통신망 교신 재개
국방부 "6.4 합의서 완전히 복원했다는 의미"

남북 군 당국이 1일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밝혔다. 

 

▲ 2018년 10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소장이 종결 회의를 마치고 북측 수석대표인 안익산 육군 중장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남북이 제3국 불법 조업 선박 정보를 공유한 건 2008년 5월 남북 간 국제상선통신망 운용이 중단된 이후 10년 만이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에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인 '6.4 합의서'에 따라 중국 어선 등 불법조업 선박 정보를 2008년 5월까지 교환했다.

이후 남북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통해 중단됐던 군 통신망 교신을 7월 1일부터 재개해 정상운용하겠다고 합의했다.

국방부는 "오늘 정보 교환은 지난 2004년 남북이 체결한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6.4 합의서를 완전 복원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NLL(북방한계선) 일대의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예방하려는 조치라 설명하며 "이는 최근 남북군사당국간 추진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북은 지난 1일 0시부로 군사분계선(MDL)과 NLL 일대 완충구역을 설정하고,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중지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MDL 일대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중지 △기종별 비행금지구역 설정·운용 △동·서해 완충구역내 포사격 및 해상기동훈련 중단 등도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 따른 남북 군사당국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조치는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촉진시키는 실효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견인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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