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불법 업로드 조직 운영…비자금 30억원 조성"
김이현
| 2018-11-13 16:43:21
"주식매매 방식과 대여금 통해 비자금 조성" 주장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불법 업로드 조직을 운영하고,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양 회장의 측근이자 전 직원이 폭로했다.
양 회장의 직원 도청 내용을 제보한 A씨는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월28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이후에 자체 조사를 해 본 결과, 양진호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방송 후 나와 몇몇 임원이 자체 조사한 과정에서 이미 퇴사한 임원 한명과 직원 한명이 헤비업로더를 관리하며 직접 일부 업로드도 하고, 서버를 통해서 끌어올리기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여기에 가담한 직원은 내가 알기로는 두 명 정도이고, 이 사실을 아는 임직원은 회장 포함 5∼6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성범죄 영상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 몰래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꼈다"며 "웹하드 시스템 고도화로 외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을 적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내부에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밝혀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양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매매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여금으로는 양 회장이 수십억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주장했다.
몬스터주식회사의 경우 3년 후 판도라티비에 42억원(세금 공제 시 약 20여억원)에 매각하면서 직원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 돈은 지주사인 한국인터넷기술원으로 전달되지 않고 양 회장의 고가품을 관리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함께 "경찰 압수수색과 소환조사가 이뤄지기 전인 8월부터 '각 대표이사가 책임지고 했다'는 허위진술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협박 행위가 지속됐다"며 "처음에는 양 회장이 임원을 불러서 이 사건으로 구속되는 직원에게 3억원, 집행유예는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 또한 '벌금이 나오면 두 배로 보상하겠다. 소환조사를 당할 경우에는 소환되는 직원에게 1회당 1천만원씩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실제 소환조사에 임했던 직원들은 소환조사 후 50만원씩 받았고, 한 임원에게는 소환조사 전 판교 사무실 근처 커피숍에서 현금 500만원을 줬다"며 현장에서 돈봉투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돈봉투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양 회장은 카톡으로 모든 업무를 지시하는데 회사를 운영했다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8월 초에 세 번에 걸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직원들의 텔레그램이나 PC에 있는 보고서에 양진호란 이름, 회장이란 단어가 들어간 문서는 모두 삭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내부 고발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이번 내부 고발이 웹하드 업계뿐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이 완전히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뉴스타파, 진실탐사그룹 셜록, 프레시안 등 언론 3사가 A씨의 요청으로 마련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