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선거비용 허위회계와 불법지출 집중조사 돌입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4-19 16:40:57

제보자 신분 철저 보호되고 최대 5억 원 신고포상금 지급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허위 회계보고와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집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KPI뉴스 자료사진]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와 회계보고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의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0건의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1건, 경고 및 위반사실통지 9건을 조치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끝까지 확인해 환수키로 했다.


이와 관련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3억 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기재·축소·누락한 경우 3억원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지급됐으며 업체 대표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6000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제공했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가 공천을 받기 위해 정당에 50억 원의 차입금 약속한 것이 드러나 제보자에게 포상금 2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도 선관위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뿐만 아니라 최대 5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며 "적극적으로 신고 및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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