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여야,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합의

김광호

| 2018-11-21 16:32:45

예결위·상임위 정상 가동…고용세습 국조는 정기국회 이후 실시
윤창호법 등 민생법안 정기국회 처리…예결소위는 7:6:2:1 합의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21일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내면서 파행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 여야 5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중재로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해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여야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먼저 쟁점사항인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되, 국정조사계획서는 12월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여야는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무쟁점 법안의 경우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후 브리핑에서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한 것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은 민주 7 : 한국 6 : 바른미래 2 : 비교섭단체 1 비율로 하기로 했다"면서 "국정조사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를 대상으로 할 것이다. 강원랜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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