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들 '꼼수 영업' 여전…가처분 악용 10조 매출 올려

김광호

| 2018-10-10 16:32:23

조달청 부정당제재 받은 업체들, 가처분 걸고 10조 계약 따내
윤후덕 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 입찰 참여…대책마련 시급"

조달청의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가처분을 건 상태에서 1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부정당제재 기업의 '꼼수영업'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 조달청 청사 전경. [뉴시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3~2018년 8월까지 474개 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입찰 자격 제한이 정지된 기간 총 10조8655억원에 달하는 계약 또는 납품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들의 연도별 계약 및 납품 실적이 2013년 2조2926억원, 2014년 2조3834억원, 2015년 2조3649억원, 2016년 1조2191억원, 2017년 1조6004억원, 올해 8월 1조50억원 등 매년 조단위에 달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담합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18개 업체도 효력정지 가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정지된 기간 중 총 1조 5642억원을 계약 또는 납품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정지된 기간 중 계약 및 납품실적>

(단위: 억원)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뉴시스]

 

윤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으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18개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법을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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