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청문회 '황교안' 공방…"진짜 증인" vs "관련 없어"

남궁소정

| 2019-07-08 17:18:17

與 "진정으로 의문 있다면 증인 세워야"
한국당 "개개 사건 장관에게 보고하냐"
정점식 "'삼성 떡값' 의혹은 허위로 대법원 확정"

여야가 8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증인 출석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9.07.08 [문재원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개입 의혹‘을 검증하려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불러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당 의원들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배경에 윤석열 후보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건은 총장, 법무부장관까지 보고가 돼 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한 사람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라며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 또한 "그 사건에 대해 진정으로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할 분들은 최 의원과 황 대표"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에 대한 언급이 나오자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은 "오늘 청문하고 특별한 관련도 없는데 계속해서 야당 대표를 거론한다"며 윤 후보자에게 "개개의 일반 사건들에 대해서 전부 장관한테까지 보고하느냐"고 질문했다.

여 위원장의 질문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왜 위원장이 질문하느냐고 항의하자, 그는 "정리하는 거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냐. 의원들이 질의하고 국민들이 의문으로 가질만한 사항을 제가 확인해보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후보자는 여 위원장의 질문에 "중요한 사건은 대검에는 사전보고를 해서 총장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한다"며 "처리가 된 것은 중요한 건 법무부에 정보보고 등 현안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원래는 총장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실무적으로는 형사사건이면 대검 형사부, 특별수사 사건이면 반부패부에 보고를 한다"며 "처리가 된 후 그 내용을 그들이 법무부 검찰국에 연결되는 검사에게 자료를 줘 장관에게 보고를 드리는 식"이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이 "외압 운운하며 장관에게 보고를 했느냐를 묻고 있는데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재차 묻자 윤 후보자는 "지금 현재는 법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서 처리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조성 내부 고발자인 김용철 변호사가 고발 당시 준비했던 진술서에서 황 대표 이름이 언급돼 있었다며 진술서를 공개하고, 2000년대 초반 대검찰청 공안 1과장이던 황교안 대표가 삼성그룹으로부터 이른바 '떡값'을 받는 '관리 대상 검사'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당시 김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했다가 가져간 진술서"라며 "에버랜드 의혹 등을 수사하느라 관련 진술서를 자세히 검토하지는 못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에 이맹희 씨 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원대의 상속재산 회복 청구 소송을 대리하기도 한다"며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나와서는) 삼성의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이라고 추측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수사가 제대로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박 의원이 황 대표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듯한 취지로 말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고(故) 노회찬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던 일도 있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한국일보가 황 대표가 삼성 관련 사건 수사 때 상품권을 받았다고 2013년에 보도했다가 대법원에서 허위 보도임이 확정되어 정정 보도문을 낸 사실을 거론하며 '삼성 떡값 수수'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박지원 의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검찰은 2013년 경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면서 윤 후보자에게 황 대표의 무관함을 질의해 "그렇게 된 것 같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윤 후보자는 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어떻게 하겠냐는 박 의원 질문에 "검찰총장은 권력과 검찰 업무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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