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탄압' 안광한·김장겸 MBC 전 사장 집유

장기현

| 2019-02-19 17:10:08

권재홍·백종문 전 MBC 부사장도 집유
법원 "노조 활동에 피해·국민 부정적 영향"

노조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안광한(63)·김장겸(58) 등 MBC 전 경영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노조원 부당 전보 인사에 개입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광한(왼쪽)·김장겸 전 MBC 사장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종문(60)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59) 전 MBC 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로 노조 활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원들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안 전 사장 등이 MBC에 오랜 기간 재직했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전 사장 등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사장 등은 2014년부터 2017년 3월까지 MBC 제1노조 조합원 37명을 보도·방송제작부서에서 배제했고, 이들을 격리할 목적으로 신사업개발센터·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를 만들고 이들을 전보 발령해 노조활동에 지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5~6월께 MBC 제1노조에 가입한 부장 보직자 3명의 노조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실제 부장 2명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노조를 탈퇴했고, 노조 탈퇴를 거부한 1명은 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됐다.

지난 2015년에는 노조를 위해 관련 소송에서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사내게시판에 글을 써서 경영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5명을 승진에서 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 등은 지난 7차례의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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