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 13개 건강기능식품 회수조치

박상준

psj@kpinews.kr | 2025-05-21 16:24:44

메타그린골드 플러스와 엘라이트정 등 초산에틸 규격 위반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바이오에서 제조한 메타그린골드 플러스와 엘라이트정 등 13개 건강식품이 회수조치됐다.


▲ 초산에틸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된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인 경기도 안성 소재 아모레퍼시픽과 충북 제천시 소재 코스맥스바이오의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초산에틸 규격위반으로 판매중단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초산에틸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수입신고된 녹차추출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이지만 초산에틸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의 메타그린골드 플러스와 메타그린 슬림, 메타그린 슬림플러스, 메타그린 슬림업 등 5종과 코스맥스바이오의 마이핏S 혈당&핑크빛 다이어트, 밸러니티 혈당 콜레스터롤 토탈솔루션 바나바&카테킨, 의사가 만든 근거기반 다이어트 부스터 등 8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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