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세 미환급금 8.6억원 찾아가세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4-08-29 16:25:01
환급 안내문 일괄 발송…5년 소멸시효 완성 시 세입 조치
▲ 김해시청 전경 [김해시 제공]
시는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 불명, 연락처 부재·불일치 등으로 환급하지 못한 지방세를 11월 말까지 일제정리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미환급자 주소지를 현행화해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지급 계좌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은 세입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환급 대상자는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김해시가 11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달까지 김해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8억605만 원(1만9925건)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득세 5억4835만 원(7277건), 자동차세 2억2654만 원(1만2400건)이다.
시는 납세자의 무관심과 주소 불명, 연락처 부재·불일치 등으로 환급하지 못한 지방세를 11월 말까지 일제정리할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 미환급자 주소지를 현행화해 환급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기지급 계좌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 처리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환급금은 세입 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환급금을 정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된다"며 "납세자 권리가 소실되지 않도록 환급 대상자는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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