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규희 의원 1심서 벌금 400만원…확정 땐 당선무효
강혜영
| 2019-02-20 16:17:45
충남도의원 공천 도와주겠다며 45만원 받은 혐의
▲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천안갑)이 20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희(57·충남 천안갑) 국회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7년 8월 한 도의원 예비후보로부터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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