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10월5일 경남주민자치 박람회-재산세 118억 부과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9-20 11:58:18

오는 10월 5~6일 함안군 함주공원 다목적잔디구장에서 경남도 주민자치회가 주관하는 '제5회 주민자치 박람회'가 열린다. 

 

▲'제5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포스터

 

경남도 주민자치 박람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노력을 통해 일궈온 시·군별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와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개막식,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 동아리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시군별 주민자치 홍보부스 등으로 꾸며진다.

 

한편,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기간 같은 장소에서 10월 5일 오후 4시부터 제2회 함안군 주민자치 박람회도 함께 개최된다.

 

함안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18억 부과

 

함안군은 2023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 2기분)을 개별공시지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감소한 4만9515건, 118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각각 부과됐다. 다만, 주택분인 경우 연 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됐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추석연휴와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10월 4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함안군 관계자는 "긴 추석연휴로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연휴 전에 재산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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