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과장 광고 혐의 밴쯔에 징역 6개월 구형

김현민

| 2019-07-18 17:18:27

검찰 "밴쯔, 소비자 기망 또는 혼동시킬 우려"…선고는 8월 12일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밴쯔(29·본명 정만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18일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밴쯔가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식품업체 잇포유의 법률 위반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 4월 25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은 18일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서경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밴쯔)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밴쯔의 법률대리인은 무죄를 요구하며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의 체험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밴쯔 역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목적이 광고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밴쯔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선고는 8월 12일 열리는 공판에서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밴쯔가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로도 기소했으나 법원은 상업 광고의 사전 심의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고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유사하다며 선고를 연기했고 검찰은 공소를 취하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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