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금지구역, NLL·한강하구로 확대할 계획"

임혜련

| 2018-11-15 16:12:56

국방부 "북측과 협의해 비행금지구역 논의할 것"
NLL·한강하구에 명확한 경계선 설정 필요
북한이 서해경비계선 주장하면 합의 어려워

국방부는 15일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공중 적대행위 중단 구역. [국방부 제공]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되고 있으나, 한강 하구와 동·서해 NLL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다.

한강하구와 동·서해 NLL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처럼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으로 MDL이 없지만,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아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상의 MDL 연장선을 기준으로 설정된 동해 NLL도 남북 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알려진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북측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에서 NLL을 인정하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합의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북측이 서해경비계선을 주장할 경우 이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해경비계선은 NLL보다 남쪽에 설정된 북한의 자체적인 경비계선이다.

따라서 남북이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 이후에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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