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사장, 인사처장 배우자 '정규직 전환' 명단 누락 사과
김광호
| 2018-10-18 16:09:05
교통공사 노조 "명백한 사실왜곡·명예훼손…법적 조치 취할 것"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에 대해 김태호 교통공사 사장이 정규직 전환자 명단에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누락된 것을 공식 사과했다.
서울교통공사는 17일 정규직 전환자 명단에서 자신의 배우자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 처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공식 사과문을 낸 김 사장은 "자유한국당에서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모 인사처장 배우자가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됐고 108명의 공개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밝혔다"며 "다시 한번 점검해 본 결과 108명의 명단에서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누락된 대신 김모 직원의 사촌이 중복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인사처장의 배우자는 2001년 5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돼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시 채용된 것은 아니었지만 시민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혼선을 드린 점에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논란이 된 인사처장은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또 즉시 자체 감사에 착수해 고의적으로 명단에서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처장의 배우자가 교통공사 식당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공개된 명단에서 누락됐다고 폭로했다.
반면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은 "합리적 근거나 증거를 밝히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로 규정한 자유한국당의 행위는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면서 "신규채용이든 정규직 전환이든 채용과정에서 비리는 용납될 수 없고 있다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더욱 더 엄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기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채용비리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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