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불법인쇄물 배부한 아산 예비후보자 고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4-02-28 16:11:12

불법 인쇄물 1964매 지역구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총선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해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28일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UPI뉴스 자료사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가 공모해 A씨를 지지, 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해 자신의 지역구 관내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