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마약 투약, 경찰·검찰 봐주기 의혹
김현민
| 2019-04-01 16:53:52
2015년 9월 필로폰 공급 및 투약
2009년 12월 차량서 대마초 흡연
검찰·경찰,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자 황하나 씨가 과거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 혐의를 받았지만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하나 씨 인스타그램 캡처]
2009년 12월 차량서 대마초 흡연
검찰·경찰, 소환조사 한 번도 안 해
종합식품회사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을 투약했고 경찰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이자 그룹 JYJ 박유천의 약혼자였던 황 씨는 과거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 혐의를 받고도 경찰, 검찰 등의 조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학생 조모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해 2016년 1월 8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5년 9월 황 씨에게 필로폰 0.5g을 받은 조 씨는 황 씨가 지정한 마약 공급책 계좌로 30만 원을 보냈다.
두 사람은 필로폰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해 주사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했다. 마약사범은 투약자보다 공급자에게 처벌이 더 중하게 내려지지만 황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아울러 황 씨는 2009년 12월 지인들과 서울 압구정동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지인들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황 씨를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황 씨의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당시 사건 담당자들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았다"며 답변을 피했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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