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 50여명 통영에서 공공재정환수 논의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9-14 16:20:45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의원면직 시 사전 비위사실 제출 의무화 추진

경남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관들이 14일 통영에서 '공공재정환수법'의 효율적 운영과 시·도교육청 간 감사 품질 향상을 위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 재정에 대한 부정 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 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이다.

 

 

▲ 14일 경남 통영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 [경남교육청 제공]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코로나19 이후 처음 열린 제2회 전국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에는 감사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정보 공유, 상호 교류, 협력으로 감사의 내실화, 전문성 향상, 2024년 감사 계획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특히 교원이나 공무원과 같이 사립학교 사무직원도 의원면직할 경우 사전에 비위 사실 여부를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도록 하는 의원면직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반영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민재 경남교육청 감사관은 “청렴한 교육행정, 갑질 근절 대책, 학교 폭력 등 주요 현안의 근절 방안이나 정책을 상호 공유하는 유익한 소통과 공감의 장이 됐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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