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합천군, 수해지역 신속 복구체계 가동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5-07-23 16:30:15

경남 합천군은 22일 정부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본격적인 복구 체계 가동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 19일, 하천이 범람해 주택으로 물이 밀려오자 주민이 대피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합천군 제공]

 

이번 선포는 박완수 도지사가 피해현장을 찾아 김윤철 군수로부터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강력 요청받은 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반영된 결과다. 행안부는 합천군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이 부담해야 할 재해복구비 중 지방비 분담분의 일부가 국비로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복구 사업을 한층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피해 주민은 재난 지원금 외에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전기·가스·통신 등 공공요금 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간접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윤철 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히 이뤄져 군민들의 일상 회복에 속도가 붙었다"며 "피해 조사가 끝나는 30일까지 전 직원이 휴가를 잠시 미루고, 행정력을 집중해 군민 안전과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챙겨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19일 황강의 수위 상승으로 고인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고 역류해 딸기 하우스가 물에 잠긴 모습 [합천군 제공]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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